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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지 않은데 낀 장갑은 '도둑질 의사'있다"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14 19:30:34 조회수 0

춥지 않은 날씨에 장갑을 낀 채
문을 닫은 대형마트에 숨어 있었다면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심야에 대형마트 채소저장고에
숨어 있던 혐의로 기소된
31살 장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11시 쯤
경북 안동시내 한 마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
2시간 뒤 장갑을 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이 문을 닫고도
2시간 이상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만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절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붙잡힌 날
안동지역의 최저기온이 13.7도였고,
검거될 때 기온이 14.4도였던 만큼
붙잡힐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은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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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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