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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다음달 15일부터 제공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2-12 15:20:38 조회수 0

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가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모두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교복과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종교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자료도 함께 제공해
기부금 소득공제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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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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