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납과 카드뮴,니켈,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안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와 안경테, 가구 등 14살 미만이 쓸
어린이용 공산품에 공통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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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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