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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 커져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2-11 15:09:58 조회수 0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

국세청은
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물론이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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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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