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 간편해져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2-10 15:01:29 조회수 0

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국세청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했지만
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이 서류를 내지않아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