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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실내온도 제한 등 에너지사용제한

조재한 기자 입력 2011-12-09 15:30:06 조회수 0

실내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됩니다.

고유가로 에너지위기 경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전력 100킬로와트 이상
일반·교육용 전력사용건물과
10층 이상 주거·상업용 건물은
실내평균온도를 20도 이하,
공공건물은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금지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이 허가됩니다.

위반하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탁아소와 양호시설, 강의실, 도서관, 전산실, 통신실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말연시 수목조명도 한시적으로
점등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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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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