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두 배로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 째 자녀부터는 1명 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밖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늘었고,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
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해당이 돼
공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 12개 항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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