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건축 자재를 납품받고도
상습적으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3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51살 박모 씨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 6천 7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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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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