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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교육청, 도 넘은 솜방망이 처벌

이태우 기자 입력 2011-12-06 15:21:42 조회수 0

◀ANC▶

수능시험 과정에서 영어듣기 문제가
학원에 유출된 사건, 기억하시죠?

대구시 교육청이 중징계를 내렸는데,
징계 내용을 보니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이태우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END▶

◀VCR▶
수능시험 도중에 문제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나 사립학교 재단에 내린 징계는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해당 학교를 내년 수능 시험장소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INT▶교육청 관계자
(기자:그것이 대단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관계자:뭘 했냐고 물으시니까.. 그거 했고요)

다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줄이면,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는게
내놓은 이윱니다.

시험 문제 유출을 부탁한 사설학원과
문제를 빼돌린 교사가 속한 학교는
형제끼리 운영하는, 남이 아닌 사이입니다.

유출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구조였지만,
기관에 대한 징계는 없는 듯 하고,
책임은 애꿎은 교사,개인에게만 물었습니다.

유출된 문제를 활용한 학원에게는
2주간 교습정지를 중징계라고 내렸습니다.

(S/U)"2주간 교습정지라는 제재는 학원으로서는
별다른 제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처럼
학생을 받아 수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G)"학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맞지만,
한 건물을 다른 이름으로, 즉, 학원 2개로
등록해 두었고 길 건너에는 3번 째 학원까지
있습니다."

결국 한 건물에서 교실만 옮겨 수업을 해
처벌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교육청이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도 예측했습니다.

◀INT▶이광주 대구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지도팀장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시장 원리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여기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당국의
징계요구를 사립학교가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할 도구도 없습니다.

사학법이 무른데다가 교육당국의 봐주기식
처벌까지 겹쳐 수능시험문제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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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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