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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달서구·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제동

이상석 기자 입력 2011-12-06 10:46:14 조회수 1

행정안전부는
대구 달서구와 남구를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의
위법사항 조치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행안부 기준액을 초과했거나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해당 기초의회는
지방의회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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