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관위 미신고 여론조사 행위와
특정 입후보 예정자 만을 위한
편향된 여론조사 등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개인이나 단체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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