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1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운영자금
25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와 함께 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무속인 43살 여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구의 모 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의 이름을
직원 명단에 올려
임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2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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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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