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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9년 구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02 16:16:12 조회수 0

공무원 인사와 인허가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천 500만원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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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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