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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억 물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11-12-02 11:25:40 조회수 0

대구시의회 남정달 교육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3%이지만 실제로는 0.28% 그쳐 약 9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고용률은 안 지키면서
사무용품비로 1인당 35만원을 책정하는 등
기관운영비와 본청예산을 늘리며
몸집 불리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별로 장애인고용을 하면서 고용률은 교육청 전체로 통계를 내는 등
법적 헛점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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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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