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끝나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 제곱킬로미터를
내일부터 오는 2016년 12월까지 5년 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축소, 재지정했습니다.
또 구미국가 4공단 배후단 4.26제곱킬로미터는
기간 만료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 지정대상인
구미시 산동면 임천·봉산리, 금전동 일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오는 2020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디지털산업 개발사업이
진행됩니다.
구미 4공단 배후단지는
보상작업이 마무리되는 등 규제의 실익이
상당부분 해소돼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원활하도록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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