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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재판서 아내 상해치사 30대 징역 12년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2-01 09:48: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아내의 사생활을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황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가 극히 불량하고 잔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이 유죄의견을 냈고,
양형의견은 징역 15년이 2명, 징역 13년 2명, 징역 10년 3명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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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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