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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판 업자에 집행유예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1-30 16:42: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3년동안 중국산 도라지와 우엉 등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식품회사 등에 납품해
1억 4천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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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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