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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 골프장 4곳 적발

윤태호 기자 입력 2011-11-30 17:02:46 조회수 0

경북지역 골프장 4곳이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놓고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현재 건설중이거나 준공 후 1년이 안 된
전국의 골프장 47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경북에서는 4곳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골프장은
담장나 경고판 등 보호조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절토 사면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곳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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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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