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자신을 여권실세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성남에 사는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 모 사찰 종무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있는것처럼
과시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에서 40억원을 대출하게 해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네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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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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