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권실세 사칭 사기범에 징역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1-29 20:50: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자신을 여권실세와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수 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성남에 사는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6월 모 사찰 종무소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과 친분이 있는것처럼
과시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원에서 40억원을 대출하게 해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네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