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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빈집 털이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1-11-29 08:21:31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혐의로 대구시 서구에 사는
3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62살 심모 씨의 집에 들어가
고급시계 등 9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천 700만원 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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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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