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직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력과 장비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자체가 정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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