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시행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1-27 16:29:31 조회수 0

자기가 원하는 전문 분야에 적합한
변리사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변리사 정보 공개 제도는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의 사무소 정보와 자격취득 현황
전문분야 등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 정보는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해
특허법 개정사항이나 최신 기술동향을
2년에 2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연수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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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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