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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고시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1-27 16:29:28 조회수 0

여성가족부가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따라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되고 용기와 포장용지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청소년 유해표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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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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