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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도공사 장기 수의계약 금지 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11-11-26 16:29:18 조회수 0

긴급 수도복구 공사 때
해당 면허 소지업체가
동등한 수주 기회를 갖도록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 연장 및 갱신 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전국 시·군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수의계약으로
신규 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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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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