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들에게
납세 고지서와
과세 대상물건 명세서를 보냈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 대상자는 4천 420명에
금액은 452억여 원으로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지만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