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880만원,
추징금 천 98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 서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천 600만원 어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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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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