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청은
대구교도소의 달성군 하빈면 이전을 앞두고
시설 범위와 종류, 보상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의 의견을
군청과 하빈면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달성군과 법무부는
다음달 6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으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오는 2016년 교도소 이전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