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개그맨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뜨거운 화제로 등장한 가운데,
최근 대구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들을 한 사람이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법 처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을 접수한
대구 동부경찰서 윤언섭 수사과장,
"일단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검찰에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하며
법에 따라 처벌만 할 뿐이라는 얘기였어요.
네... 사회현상을 비꼰 풍자야
십분 이해한다해도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욕설까지
정당화 할 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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