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정될 조례는
현재 건물 안으로 국한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어떤 식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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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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