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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 건축심의기준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11-11-23 10:09:28 조회수 0

무분별한 오피스텔과 원룸 건축을 막기위해
주차면적 확대 등 건축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주차면적을 0.5대에서 0.6대로 강화하고,
원룸형은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에서
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하 0.6대 이상으로
2.4배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설치규정이 없던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은 60%이하로 정하고, 고층화된 건축물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관심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페스텔 건립에 세탁소와 택배보관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등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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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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