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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체육대회 국유재산 무상사용 법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11-11-21 11:30:35 조회수 0

2천 15년 문경에서 개최될
세계군인체육대회에 국군체육부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경예천 이한성의원은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국군체육부대의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국방부 소속인 국군체육부대의
경기장과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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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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