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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희생자 보상법안 발의

도건협 기자 입력 2011-11-19 17:27:34 조회수 0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은
최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
각 시·도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사건 등
6천 700여 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지만
시효 소멸 등의 이유로
유족들이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1946년부터 1953년 사이에 전국에서 114만 명,
대구 경북에서 13만여 명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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