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수능 영어듣기 CD를 사설학원에 건넨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에 대해 중징계,
교감과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재단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해당 학교와 학원은 같은 재단 소속으로
이전에도 여러 부정과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며, 부정비리를 끊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과
교육철학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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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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