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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버스기사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11-11-18 16:20:2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내버스 기사 47살 이모 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안전운전 주의의무가 더 요구되는데도
경음기를 울리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멈출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운행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과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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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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