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와 발주처 감독관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설계도면과 달리
비용이 저렴한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13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주처 감독관들은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가 된 것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검측요청서에 조작된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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