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보안을 위해 수능일 전에는
평교사는 시험지조차 옮기지 못하게 하는데,
정작 수능 당일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영어듣기 CD를 해당 시험이 끝난 뒤
입시학원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입시관리에 허점을 보였는데요.
대구시교육청 이희갑 장학관
"중증시각장애수험생 시험이 안끝난 시간이지만 대구는 그런 수험생이 한명도 없어서
부정행위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명백하게 잘못 관리한 건 맞습니다." 하며
해당교사와 학원에 대해 징계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부정행위는 없었다지만,
69만 수험생, 가족은 가슴이 철렁했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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