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수능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이 끝난
지난 10일 오후 4시 35분 쯤
영어듣기평가 CD를 모 학원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사와 학원에 대해
징계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CD가 전달된 시각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시험을
25분 남겨놓은 상황이었지만,
대구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이 없어
부정행위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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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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