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이성수 시의원이
10.26 재보궐선거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수성구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이 의원의 사무실과 홍보물을 제작한
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달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공보에 '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이란 허위경력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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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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