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결핵으로
의병전역했다고 주장하는 79살 이 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6ㆍ25전쟁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것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 등 원고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하고 59년이 지난 뒤
발급된 진단서만으로는 전역당시에
결핵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51년 3월 강원도 진부전투에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 같은해 8월
의병 전역했고,
지난해 계속된 전투와 부실한
영양상태 등이 겹쳐 결핵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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