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버스기사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S 버스업체 대표 76살 김모 씨와
노조간부 50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인당 천~3천만원씩 받아
모두 21명으로부터 5억 2천 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용증을 받은 기사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게만 이자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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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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