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한 몸으로 대중목욕탕에 출입한
조직폭력배에게 경찰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대중 목욕탕에서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조직폭력배 36살 A씨 등 2명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 쯤 대구시 서구 한 대중목욕탕에서
자신들의 상반신에 용 등의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이용객들을 불안감에
떨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중목욕탕에서 조폭들이 불안감을
조성해 이용이 불편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지난달부터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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