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내년도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전 가격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합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될
'2012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는 것인데,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연면적 3천㎡ 이상 건물과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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