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쟁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KT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T 충북 영동지사와 제천지사 직원들은
지난 해 3월,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아파트 통신장비실에 들어가
시험용 전화기로
경쟁사의 음성단자에 임의 접속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해
고객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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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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