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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종교지도자 징역 4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1-10 15:24:0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7월초 함께 교리공부를 하던 시설에서
신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지도자 36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씨가 신도를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29살 이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종교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일으키게 해 숨지게 하고도
도피하고 수사에 혼선이 생기도록
허위 진술을 한 행위 등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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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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