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고발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제를 갖추고 폭력사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관성있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정도에 따라 고발, 학교자체징계,
상담과 치료 등을 병행하며
학생폭력을 근절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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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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