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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무마 청탁 뇌물수수 경찰관 구속기소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1-09 13:57:33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수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 경위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유사수신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차 경위가 받은
3천만 원 가운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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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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