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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1-08 17:30:16 조회수 0

대구고법 제 1행정부는
우유보급소 운영자 김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유보급소 운영자에게
배달원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우유보급소에 소속된 배달원은
2009년 배달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배달원을
김 씨의 근로자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뒤 원고가
A씨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기초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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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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