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부모가 생활하던 요양원의 직원을
무고한 혐의로 54살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부모가 요양하고 있는
김천의 요양원 직원과 부동산중개업자가
치매에 걸린 부모를 이용해
부동산을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부동산이 헐값이 아닌 정상가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또 지난해 9월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부모가
요양비로 사용할 3천만 원을
요양원에 맡겨둔 사실을 알고
직원을 협박해 이를 빼내고
아버지의 연금 천여만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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