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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 18일까지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11-11-06 19:14:13 조회수 1

정부가 하반기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8일까지 시·도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농지 불법전용, 불법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뤄진 단속에서는
전국에서 모두 106건,
13.4 헥타르의 불법전용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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