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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위반 납골당...허가취소는 '정당'

박재형 기자 입력 2011-11-06 18:50: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주 모 사찰이 납골당 설치허가를 취소한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에 정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봉안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이 설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모 사찰은 경주시가 2010년 12월,
봉안당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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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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